부동산 지목이란

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겁다.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란 점에서 화폐와는 다른성격을 가집니다. 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발행량이 증가하여 그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지만 부동산은 유한한 자원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 즉 법으로 지목으로 나눌 수 있다.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입니다.

하지만 우리들은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. 공부상 대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도로로 이용 되고 있거나 하천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보통 현황 상 지목이라고 합니다. 실제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상 지목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.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. 토지 주인이 지목을 변경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

공부와 현황이 다를 경우 관공서에 지적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 지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. 지목변경은 개별법에 따라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특히 임야를 대지나 전, 답으로 변경 하기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

부동산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.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이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.

부동산은 그 자체로는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즉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개발이 되거나 특정 사업이 시행 될 시 보상으로 인해 매수 매도 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.

하지만 직장인들은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 자체에 투자하는 것은 정보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. 언제 개발이 될지 어떤 개발이 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문가에 비해 정보량이 적기 때문입니다. 직장인들은 현금흐름을 발생 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부동산에 위채 지어진 건물에 투자하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.

건물은 우리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리이며 누구나 필요로 하는 상품입니다.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현금흐름을 발생시켜 줄 것이며 레버리지 비용을 제외 하고도 수익이 창출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현금이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 해놓은 것입니다.

지목의 종류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)

지목부호 설 명
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· 약초 · 관상수 등의
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
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· 연 · 미나리 · 왕골 등의
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
과수원사과 · 배 ·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지배하는
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
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,
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
임야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· 죽림지
· 암석지 · 자갈땅 · 모래땅 등
광천지지하에서 온수 · 약수 ·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
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
염전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
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
주거 ·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,
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
공장용지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, 관계법령에 의하여
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
학교용지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
주차장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및
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
주유소용지석유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,
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 등
창고용지물건 등을 보관, 저장하기 위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
접속된 부속기설물의 부지
도로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이용되는
토지와 휴게소 부지 등
철도용지교통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· 차고 ·
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
제방조수 · 자연유수 · 모래 ·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·
방사제 · 방파제 등
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
구거인공의 수로 ·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
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
유지댐 · 저수지 · 소류지 · 연못 등의 토지와 연 · 왕골 등이 자생하는
배수가 잘안되는 토지
양어장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인공시설을 갖춘 부지와
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
수도용지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· 저수 및 배수시설
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
공원일반공중의 보건 ·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
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· 고시된 토지
체육용지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토지와
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
유원지일반 공중의 위락 ·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의 토지와
이에 속한 부속시설물 부지
종교용지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· 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
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
사적지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· 고적 ·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
위하여 구획된 토지
묘지사람의 시체가매장되어 묘지공원으로 결정 · 고시된 토지 및
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
잡종지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. 갈대밭, 변전소,
송유시설, 도축장, 쓰레기처리장 등